신청 자격
현재 CFAP 자격 요건
CFAP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비시민권자는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에 따라 단지 이민 신분으로 인해 현재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CFAP 수급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 영주권자(LPR)로서 미국 거주 5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40분기 근로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인도적 임시 체류가 허가된 사람(Parolees)
- 조건부 입국자, 또는
- 가정폭력 또는 학대 피해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캘프레쉬 신청 방법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부로, 캘프레쉬 및 CFAP는 더 이상 공적부조(Public Charge)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CFAP 혜택을 받더라도 미국 비자 신청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CFAP는 주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식품 지원 혜택으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적부조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의 공적부조 웹페이지 방문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CalHHS)의 공적부조 안내서(21개 언어로 제공)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연방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웹페이지 방문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