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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쉬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


캘프레쉬(CalFresh)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 웹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캘프레쉬 근로 요건과 부양가족 없는 근로 가능한 성인(ABAWD) 규정을 포함한 캘프레쉬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6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캘프레쉬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는 일부 캘프레쉬 수혜자가 캘프레쉬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특정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과 그것이 캘프레쉬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지원 및 교육 자료는 자료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캘프레쉬 근로 요건 변경 사항

캘프레쉬 근로 요건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이 변경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자는 캘프레쉬 혜택을 받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해 캘프레쉬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18세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 장애가 없는 경우, 그리고
  • 14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캘프레쉬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 캘프레쉬 근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캘프레쉬 근로 요건은 근로가 가능한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 캘프레쉬 근로 요건을 "근로 등록(work registration)"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로 등록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적합한 일자리가 제안되면 이를 수락해야 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당 근로 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등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6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해당 사람이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세전 기준으로 주당 최소 217.50 달러를 벌고 있거나,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경우.
  • 어떤 출처로부터든 장애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경우 (장애 급여에는 연금, 산재보상보험, 장애보험, 사회보장연금, 생활보조금(SSI), 그리고 재향 군인 급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 학교, 대학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최소 반일제(half-time) 이상으로 재학 또는 참여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학생 자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alWORKS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ABAWD 근로 요건이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ABAWD 근로 요건은 연방정부의 규정입니다. ABAWD로 분류되는 사람은 3년 기간 동안 최대 3개월의 캘프레쉬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ABAWD는 근로를 하고 있거나, 근로 요건에서 면제되었거나, 또는 근로 요건이 면제된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캘프레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BAWD 근무 요건이 적용됩니다.

  • 18세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 14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으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 ABAWD 근로 요건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ABAWD 근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학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매주 총 20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하거나 세전 소득이 주당 217.5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 총 20시간 수업에 참여하거나, 최소 반일제(half-time)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년 동안 캘프레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총 3개월로 제한됩니다. 카운티는 ABAWD 대상자가 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기회를 안내하고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캘프레쉬 수급자도,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캘프레쉬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적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캘프레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 5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가장 어린 자녀가 14세 이상인 부모,
  •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
  • 재향 군인,
  • 현재 위탁보호(foster care)를 받고 있거나, 18세 생일 당시 위탁보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하면 ABAWD 근무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BAWD 근무 요건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또는 64세 이상인 경우
  • 부모이거나 14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 캘프레쉬 근로 요건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주당 최소 20시간 또는 월 총 8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만성적인 노숙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는 반드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 (임신 기간의 어느 단계이든 해당).
  • 인디언 보건의료개선법(IHCIA)에 따라 아메리카 인디언, 도시 거주 인디언 또는 캘리포니아 인디언에 해당되는 사람.
  • 난민정착국(ORR)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최소 반일제(half-time)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 ABAWD 근로 요건이 면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어느 카운티가 ABAWD 근로 요건이 면제 대상 지역인가요?

다음 카운티에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ABAWD 근로 요건이 면제됩니다.

  • Alpine
  • Colusa
  • Imperial
  • Merced
  • Monterey
  • Plumas
  • Tulare

이는 이들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은 ABAWD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캘프레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의하기

캘프레쉬(CalFresh) 혜택 상담 전화

1-877-847-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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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WD 관련 자료

카운티 관련 자료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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